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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차이 / 시험검사원 직무란 / 시험검사원 업무난이도

 


 

앞선 포스팅에서 17025, 17020 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7025는 '공인 시험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 절차' 였구요

 

17020은 '공인 검사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 절차' 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험, 검사가 정확히 뜻하는건 뭘까요?

 

우리는 대강 '무언가 분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이라고 느끼고 있을겁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화 해보겠습니다.

 

 

 

 

 

1. 시험기관, 검사기관의 정의 및 차이점

 

먼저 '공인시험기관' '공인검사기관' 들은 모두 

한국인정기구(KOLAS)에 속해있는데요

 

여기서 KOLAS 란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직역해보면 '한국 연구소(연구실) 승인 제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의 풀어놓은 기관명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Accreditation' 인데요

 

Accreditation 은 '승인' '인가'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이던 '검사' 던 어떤것의 '승인' '인가'를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좋아, '시험''검사'가 어떤걸 하는건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둘의 차이는 뭐지?

 

각 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서술해보겠습니다.

 

 

1. 시험

시험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2. 검사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관측 및 판단에 

의한 적합성 진단.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것 같기도 하고, 말이 좀 쉽게 읽히지가 않네요. 

그러니 저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험 : 어떠한 특성을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것.

 

검사 : 측정에 따른 적합성 진단.

 

 

간단하지요?

 

시험은 어떤것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측정된 내용을 가지고 기준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것이구요.

 

 

그럼 측정과 시험은 같은 뜻인가요? 라면 묻는다면

 

측정은 시험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어떠한 것의 측정과, 이 측정치를 증빙(증명)하는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시험입니다.

 

 

그러니 측정 < 시험 < 검사

 

이렇게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하실 겁니다.

 

 

그럼 각각 성적서(리포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측정은 성적서가 없습니다. 그냥 장비로 측정만 한것이니까요. 

증빙서류는 없으나, 측정 데이터는 있습니다.

 

시험은 측정치가 적힌 시험성적서가 발급됩니다.

 

검사는 측정치와 합부판정(합격, 불합격)이 적힌 검사성적서가 발급됩니다.

 

 

ex) 철수의 키에 대해 시험기관 / 검사기관에 성적서 발급을 의뢰했다.


(시험방법은 보건소 표준 측정법에 의하며, 보건소 연령별 키 기준에 의하면 철수 나이때에는 170 이상이어야 한다.)

 

시험성적서 : '철수 키 : 178'

검사성적서 : '철수 키 : 178, 합격'

 

이런식으로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강 두 성적서는 비슷한것 같은데 왜 따로 구별을 했을까요?

 

아래 예로 보겠습니다.

 

ex) A건설에서는 이번 건축물에 'KS 9999, 최강 단열재 기준' 을 충족하는 단열재만 사용하여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KS 9999, 최강 단열재 기준에는 단열재의 내구성, 내열성, 내식성, 열차단 능력 등 50개의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위 건설사 감리팀에서는 단열재를 선정하기 위해 업체들의 제품 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할까요, 검사성적서를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검사성적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A건설에서는 KS 9999 기준을 충족하는(즉 50개의 모든 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선정하려하니

KS 9999 의 50개 항목에 대한 측정치가 적혀있는 시험성적서보다는, 

KS 9999 기준 '합격' 이라고 표현되어있고 측정치들이 같이 

제시 되어있는 검사성적서를 받는것이 제품선정에 훨씬 도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B건설에서 '저희는 KS 9999 기준에서 열차단 능력만 충족하는 단열재를 찾고있습니다!' 라고 했을때 단열재 생산업체들은 이 열차단 능력 항목에 대한 합부판정이 된 성적서를 받으려면, 해당 항목만 들어가있는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검사성적서는 발급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검사성적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정 기준의 일부에 대해서만 요청할 경우 발급이 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정립된 기준에서 임의로 몇가지만 추려서 합부판정 해주는것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특정 기준'에 대한 적합성 판정이기 때문에, 검사성적서는 무조건 그 '특정 기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그럼 업체들은 열차단 능력 항목만 합부판정이 된 성적서는 받을수 

없는 걸까요? 다른건 필요없음에도 KS 9999의 50 개 항목 전체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차단 능력에 대해 시험의뢰를 하시고, 접수시에 '시험성적서에 적합성 진술(합부판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근거는 글 처음에 언급했던 KS Q ISO/IEC 17025 : 2017 (최신버전) 에 적혀있습니다.

 

7.1.3항_고객이 시험 규격이나 표준에 대한 적합성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예:합격/불합격, 허용차 이내/허용차 벗어남),

해당 규격 또는 표준 및 의사결정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적합성 진술을 위한 규격, 표준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면 시험성적서에 합부판정을 기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시험성적서 : 

특정기준의 일부(혹은 전체)항목에 대한 측정치가 기재된 증명서 (요청할 경우, 항목별 합부판정도 기재될 수 있음)


검사성적서 : 

특정기준 전체의 측정치와 항목별 합부판정 및 제품의 최종적인 합부판정이 기재된 증명서

 

 

이러한 특성떄문인지, KOLAS 소속 공인기관은 검사기관보다 시험기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검사는 제품의 모든것을 검토할 능력이 되어야하거든요.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인들(평가자들)은 시험성적서와 검사성적서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검사성적서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난이도, 수요 차이 때문인지

 

2021년 1월 25일 기준

 

KOLAS 공인 시험기관은 604 군데나 되는데 비해

 

KOLAS 공인 검사기관은 67 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시험기관, 검사기관 직무 및 업무난이도

 

물론 시험표준이나 시험제품, 내규, 기관 분위기에 따라 난이도는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학용품' 을 전문으로 시험하는 기관과

 

'원자력 발전소 설비' 를 전문으로 시험하는 기관은

 

업무시간이나 난이도 차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검사 기관의 시험원/검사원 직무로 오시는 분들은

 

이공계 대학을 나오신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면 사실 대부분이 기업을 가게되고 기업에서 '생산,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영업, 연구개발, 서비스엔지니어'

 

정도의 직군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 유통/무역 기업의 품질관리 부서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영업쪽도 친구들이 많아, 이야기를 많이 듣고있구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업무난이도는 쉬운편이고, 업무환경도 쾌적한 편입니다.

 

시험/검사원들은 주로 혼자, 사계절 내내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시험실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업무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에게 부여되는 시험 건수가 너무 많거나, 시험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단점은 어느 직군에서나 있는 단점입니다.

 

그러니, 혼자일하는걸 좋아하고,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싫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당되지요)

 

에게는 최적의 직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타 직군에 비해 연봉이 적기도 합니다. (기관 by 기관 입니다만, 초봉기준 2400 에서 4000 까지도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 발생시에 큰 법적 책임을 물게될 수도 있구요 ('공인성적서' 건마다 해당 시험원의 서명이 들어가기 떄문입니다.)

 

주기적으로(약 1~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부감사(KOLAS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험검사원이 되고자 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검사기관을 잘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관, 공적인 기관, 국내에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시험검사원들이

 

연봉도, 장래도, 업무환경도 우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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